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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요즘은 인터넷으로 다양한 경품이벤트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영상 UCC나 사진공모전(콘테스트)등 이러한 이벤트행사가 많이 있다보니, 호기심에 참여하거나 응모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운좋게 담청되어서
전자제품부터 상품권, 현금까지 다양한 경품(상품)을 받게 되는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이 좋게도 경품에 당첨이 되어서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보면, 한 가지 쉽게 지나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세공과금 !!!

인터넷에 각종 이벤트 행사페이지, 사진콘테스트 요강내용, 이벤트 경품 안내 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제세공과금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경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그 물건(경품) 가치의 22% 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벤트에서는 주최측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벤트에서는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따로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품을 받는 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이치가 간단해집니다.
경품을 받는 것도 일종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타소득이란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소득에 대해 소득세 20%와 주민세 2%, 총 2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경품을 제공하는 측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한 액수를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상품의 가치가 5만원 초과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경품 받고 내는 세금인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말이죠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 http://www.hometax.go.kr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기타소득이 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이를 분리과세종합과세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전년도에 지불한 제세공과금의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함으로써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지불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내년(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계층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따로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에는 원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지불한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의 경우, 제세공과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환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환급액이 연말의 소득공제 및 기타 다른 조건들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을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세공과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복잡해보이는 세금이지만, 알고보면 쉬운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삶의 지혜가 생긴답니다.

제세공과금 계산방법!
예를 들어 사진공모전에서 240,000원 하는 디지털 카메라 (경품)받았다면
240,000원 × 0.22 = 52,800원
자신이 행사주최측에 내야 할 제세공과금은 52,800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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